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를 조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감사원의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에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진보 교육감 뒷조사 지시를 내린 지 불과 두 달 뒤 일어난 발표여서, 둘 사이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던 검찰이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뒷조사 지시 두 달 만에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첨예하게 맞서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발표 배경과 우 전 수석의 뒷조사 지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누리과정이나 전교조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이어진 것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개인 앞으로 제기된 고소·고발도 두세 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수집한 불법사찰 의심 정황 10여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뒷조사와 관련된 국정원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혐의 사실로 포함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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